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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 지급 - 월 40만원(최대)

by 배불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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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돈도 받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내용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지급

 

- 금액

  * 훈련참여수당 : 월 200,000원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대상일 경우, 월 280,000원)

  * 교통비 : 월 50,000원

  * 식대 : 66,000원 (민간훈련기간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 이상일 때 지급)

 

- 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 한국장애고용공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훈(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 과정인 사람

  ○ 정규훈련 : 장애인에게 해당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 맞춤훈련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

   종, 훈련 수준, 훈련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실업급여수급자, 타 법령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자, 월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훈련과정 참여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조사 및 심사 -> 확정 -> 이의신청 -> 지원 -> 사후관

   > 훈련과정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

   하는 훈련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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