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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청소년특별지원

by 배불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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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빡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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