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빡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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