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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
- 지원대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어르신
★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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