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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6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내.. 2024. 7. 6.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력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야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1학년 신입생 * 강원도 거주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학생의 보호자가 입학한 학교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033-259-0883 2023. 7. 19.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기본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지원 > 기본 지원금 -> 수학여행비 : 초6(210,000원), 중2(220,000원), 고2(400,000원) - 지원대상(부산광역시) * 수학여행비 : 초6, 중2, 고2 전체학생, 저소득층 학생(추가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 유, 초, 중, 고 전체학생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 학생의 부모만 가능,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문의 : 부산시교육청 ☏051-1396 2023. 7. 1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제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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