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힘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쳥넌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2순위 : ..
2024. 7. 10.
통합공공임대 - 주거안정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취약계층에게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우선공급 대상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등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이거나 또는 그 유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202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