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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통합공공임대 - 주거안정

by 배불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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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취약계층에게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우선공급 대상

    >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등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이거나 또는 그 유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제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주택거주자 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거하건축물 등 세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 자

    >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 ~ 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대상

    > 청년 :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중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공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신청

   * 모집계획 및 임대료, 입주자격 자세한 정보 확인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 전화 : 마이홈 (☏1600-10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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