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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7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 중 다음 기준을 충족> 연령 : 만 60세 이상>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지원내용> 진단검사 :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중앙치매센터 (nid.or.kr) 2024. 7. 4.
장수수당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지급 금액 : 월 25,000원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매월 15일 기준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전출 등)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은 만 80세 이상 노인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3년 이상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2023. 7.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 - 지원대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어르신 ★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2023. 7. 16.
노후긴급자금 대출 - 생활안전자금 만 60세 이상에게 생활안전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의료비, 전, 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자금 1천만 원 이내로 대출 > 실 소요금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천만 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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