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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에게 생활안전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의료비, 전, 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자금 1천만 원 이내로 대출
> 실 소요금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천만 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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