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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연 1회, 제수비 3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받은 유족)에게 지원
*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주관자에게 지원
* 국적상실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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