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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by 배불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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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 중 다음 기준을 충족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지원내용

> 진단검사 : 최대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 최대 8만원

●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중앙치매센터 (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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