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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범위는 시, 도 교육청별로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자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내용
> 교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 bokjiro.go.kr/ssis-tbu/index.do )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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