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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배불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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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고려하지 않음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낸 직계혈족(부,모)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한이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쳥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방문

● 본인 방문이 불가시 대리인 친청가능 -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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