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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by 배불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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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힘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쳥넌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 신혼부부1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년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자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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