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배불 2024. 7. 2.
728x90
반응형

* 부모급여

>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 1세 아동 지원

> 0 ~ 23개월 아동

>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가족양육수당 신청방법 (tistory.com)

 

가족양육수당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어리이집, 유치원(특수학

s67652124.tistory.com

 

*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가정양육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 아동 가정양육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만0세 :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1세 : 보육료바우처(51만4찬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전화 : 129

728x90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특별지원  (1) 2024.07.06
치매검사비 지원  (1) 2024.07.04
가족양육수당 신청방법  (2) 2024.07.01
새내기 지원금 - 최대 100만원  (1) 2024.06.29
버팀목대출보증  (1)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