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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 1세 아동 지원
> 0 ~ 23개월 아동
>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가족양육수당 신청방법 (tistory.com)
가족양육수당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어리이집, 유치원(특수학
s67652124.tistory.com
*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가정양육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 아동 가정양육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만0세 :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1세 : 보육료바우처(51만4찬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전화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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