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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새내기 지원금 - 최대 100만원

by 배불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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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 지원내용

> 1인최대 10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신청

> 문의 : 창원시청평생교육과 (055-22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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