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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버팀목대출보증

by 배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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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는 네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

> 본인과 배우자가 규제대상아파트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보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신청방법

> 위탁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위탁 금융기관 서비스 신청 ->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 지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https://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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