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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리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24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 신청방법 (tistory.com)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지원내용
> 월 10만원 현금지급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자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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