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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고엽제후유증 수당

by 배불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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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입니다.

 

- 지원내용

   * 고도장애 : 1,119,000원

   * 중등도장애 : 825,000원

   * 경도장애 : 541,000원

 

- 지원대상

   *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 ~ 1970년 7월 31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며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 질병범위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죄사증, 고지혈증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보훈(지) 청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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