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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23학년도 1학기 최대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출금리 : 연 1.7%(변동금리 23학년도 1학기 기준)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 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2,525만 원) 초과 시 원리금 상환 시작
-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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