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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KBS,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는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왔는데, 납부된 수신료는 KBC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합산청구되다 보니 TV가 없어도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가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많은 가정이 알고 대처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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