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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부터 '반 간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간첩 행위'의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중국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힙니다.
이때문에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할 예정인 경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중국 내 사진촬영 시 주변에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이 있을 경우
* 중국 국가의 안보, 이익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한 경우
*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 저장, 가공한 경우
* 시위현장 주변 방문 또는 시위대 촬영
* 중국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들의 컨설팅 업체 고용 등
위 예시와 같은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중국에 입국 시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중국 여행시 위 내용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행계획시 가족이나 주변지인에게 행선지, 연락처를 꼭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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