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 소득활동을 하고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총급여애에 따라 산정된 근려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전문직제외 /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수령시
*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버호 -> 개인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확인 -> 완료
* 인터넷 또는 모바일 : 홈택스 홈테이지(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pcampaignid=web_share))에서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 미수령시
*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전세금명세서 -> 연락처 및 계좌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 : 신청서식 출력 후 우편접수 (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서식)
- 자격
>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 6월 지급예정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9월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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