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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4년 근로장려금(5월신청)

by 배불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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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소득활동을 하고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총급여애에 따라 산정된 근려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전문직제외 /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수령시

 *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버호 -> 개인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확인 -> 완료

 * 인터넷 또는 모바일 : 홈택스 홈테이지(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pcampaignid=web_share))에서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 미수령시

 *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전세금명세서 -> 연락처 및 계좌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 : 신청서식 출력 후 우편접수 (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서식)

 

- 자격

 >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 6월 지급예정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9월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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