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복지5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감액기준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의 20% 차감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 2023. 6.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