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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들 입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 미확인 후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음
* 곧 임대인 도의 없이 직접 확인가능 예정
- 금융거래내역확인서
*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남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 계약시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 계약시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
* 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봉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신탁원부
* 등기부등보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직접 신탁원부 체크
*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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