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제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728x90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0) | 2023.06.28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 | 2023.06.2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0) | 2023.06.25 |
청년도약계좌 - 청년자산형성 지원 (0) | 2023.06.24 |
장애인자립자금대출 - 최대 5,000만원, 2% 저금리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