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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by 배불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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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제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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