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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추가금 지원 지역
인천 : 옹진군
경기 : 양평군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충남 : 청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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