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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희망저축계좌 Ⅰ,Ⅱ - 자산형성 지원사업

by 배불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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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Ⅰ :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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