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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저축액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원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19세까지 지원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월 10만 원 이상시 지원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원, 중소도시 - 2억 원, 농어촌 - 1.7억 원 이하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신청(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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