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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만 18세 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무보가족의 중학생 및 고생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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