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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3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초저금리 1% 대출)

by 배불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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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시대 연 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직휴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월 300만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대상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직휴급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며, 대상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신청일 현재 대상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 사람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식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기준

 * 대상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훈련 (합산불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한도 및 금리, 상환방법

  * 총 한도 : 1인당 1,500백만원 이내 (월한도 : 50~300만원 이내, 23년 3월1일~6월30일 한시적용)

  * 금리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상환방법

 

상환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직업훈련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 인터넷(근로복지넷) 또는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신청제한

 * 현재 연체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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