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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0,000원(월 200,000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 실제납부하고 있는 월세 임대료 월 최대 200,000원씩 12개월간 지원
* 방학기간등 수급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지원
* 실제 월세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독립거주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 직계혈족 (부, 모)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본인방문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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