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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 18조에 따라 보호대상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어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지원내용
* 자립수당 대상자에게 월 4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사람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전 시설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전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신청 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신청
> 기타 사유로 인해 직접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가능
★ 기타사유 증빙서류 필요 : 예) 해외유학 - 재학증명서, 군입대 - 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 - 병원입원확인서
*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 접속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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