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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매월 일정금액 적립시 월 50,000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적립 : 대상아동이 월 50,000 내의 범위에서 적립 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0,000원 내 지원
* 추가적립 : 50,000원 적립 후 월 450,000(연간 5,400,000원) 내에서 추가적립가능, 추가적립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 중 신규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수급가구에서 변경되더라도 계속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의 해당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등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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