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감액기준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의 20% 차감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 청년자산형성 지원 (0) | 2023.06.24 |
---|---|
장애인자립자금대출 - 최대 5,000만원, 2% 저금리 (0) | 2023.06.23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월40만원 (0) | 2023.06.20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사회진출 자산형성 (0) | 2023.06.20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월 20만 (최대) (1) | 2023.06.19 |